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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수차례 평의 열려...심도 있게 검토 중"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6:51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등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헌재 사무처장 "내부 검토 중…공식 입장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31 pangbin@newspim.com

다만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 횟수와 시간이 줄었다는 보도에 대해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횟수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재판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선고 시점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김 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의 이번 법률 개정은 헌재 공백 상황 대비 및 후속 대응을 위한 이중 장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 재판부 공백 상황을 대비하고, 공백이 불가피할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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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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