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방사청, UAV '납품 지연' 소송 2라운드

기사입력 : 2025년03월29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3월29일 14:40

1심 지체상금 10% 인정…대한항공 "책임없다" 주장
방산업계 "정부 사업 입찰 시 불이익 가능성 있어"
대형무인기 등 방산사업 확장 전략 차질 우려 ↑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초도양산 납품 지연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 대한항공이 일부 승소했지만, 방위사업청이 항소했으며 대한항공도 이에 맞섰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의 납품 지연 책임이 일부 인정된 만큼 향후 대한항공이 관련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소송과 향후 사업 진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납품 지연 네 탓이야" 갈등 심화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은 사단정찰용(UAV) 초도양산 납품 지연과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규 CI를 적용한 대한항공 보잉 787-10 항공기 이미지. [사진=대한항공]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계약금액(2540여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2210만원의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대한항공도 지난 21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맞항소 사실을 공시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시작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2018년까지로 2300억원 규모였다. 다만,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공지됐던 규모보다 최종 금액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이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을 완료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이에 방상청은 대한항공에 지연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이나 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책임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해 수주자가 발주처에 지급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대한항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냈다.

대한항공은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변경 요구로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하게 됐다"면서 "당사의 귀책 사유 없는 지연이기 때문에 계약 및 관련 법령상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산업계 "대한항공 책임 有…향후 사업 입찰 패널티 가능성"

방산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이번 납품 지연 건을 이유로 향후 사업 입찰에서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사업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비해 납품 기간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점이 유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심 판결에서도 해당 사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으로 방산 사업 수주 시 지체상금 상한선이 존재한다. 수주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납품이 지연됐다고 해서 지체상금 전체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에서 지체상금 상한선은 계약 금액의 10%였다. 대한항공은 1심에서 이 10%를 모두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납품 지연에서 대한항공의 책임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지체상금 상한액 수준까지 내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납품 지연에 대해 대한항공 측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진=대한항공]

문제는 대한항공의 납품 지연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된 것이 추후 정부 사업 지원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산 사업은 신뢰와 평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업체가 정부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력이 남을 경우,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다른 사업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우주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소형 드론부터 대형 정찰 무인기까지 다양한 무인기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현재 대형무인기의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으로 향후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블랙호크(UH/HH-60)' 성능개량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맞붙는다. 방산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에서도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소송과 입찰 참여는 별개로, 입찰 경쟁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무인사단기 소송과는 별개로 당사는 UH/HH-60 항공기에 대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처음 생산한 이래 현재까지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꾸준히 수행하며 전문성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한항공의 향후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지체상금 감면 또는 면제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방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방산사업 관련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향후 사업 수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한항공은 소송과 별개로 방사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