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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방사청, UAV '납품 지연' 소송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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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지체상금 10% 인정…대한항공 "책임없다" 주장
방산업계 "정부 사업 입찰 시 불이익 가능성 있어"
대형무인기 등 방산사업 확장 전략 차질 우려 ↑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초도양산 납품 지연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 대한항공이 일부 승소했지만, 방위사업청이 항소했으며 대한항공도 이에 맞섰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의 납품 지연 책임이 일부 인정된 만큼 향후 대한항공이 관련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소송과 향후 사업 진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납품 지연 네 탓이야" 갈등 심화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은 사단정찰용(UAV) 초도양산 납품 지연과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규 CI를 적용한 대한항공 보잉 787-10 항공기 이미지. [사진=대한항공]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계약금액(2540여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2210만원의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대한항공도 지난 21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맞항소 사실을 공시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시작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2018년까지로 2300억원 규모였다. 다만,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공지됐던 규모보다 최종 금액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이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을 완료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이에 방상청은 대한항공에 지연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이나 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책임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해 수주자가 발주처에 지급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대한항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냈다.

대한항공은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변경 요구로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하게 됐다"면서 "당사의 귀책 사유 없는 지연이기 때문에 계약 및 관련 법령상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산업계 "대한항공 책임 有…향후 사업 입찰 패널티 가능성"

방산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이번 납품 지연 건을 이유로 향후 사업 입찰에서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사업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비해 납품 기간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점이 유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심 판결에서도 해당 사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으로 방산 사업 수주 시 지체상금 상한선이 존재한다. 수주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납품이 지연됐다고 해서 지체상금 전체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에서 지체상금 상한선은 계약 금액의 10%였다. 대한항공은 1심에서 이 10%를 모두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납품 지연에서 대한항공의 책임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지체상금 상한액 수준까지 내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납품 지연에 대해 대한항공 측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진=대한항공]

문제는 대한항공의 납품 지연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된 것이 추후 정부 사업 지원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산 사업은 신뢰와 평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업체가 정부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력이 남을 경우,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다른 사업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우주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소형 드론부터 대형 정찰 무인기까지 다양한 무인기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현재 대형무인기의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으로 향후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블랙호크(UH/HH-60)' 성능개량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맞붙는다. 방산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에서도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소송과 입찰 참여는 별개로, 입찰 경쟁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무인사단기 소송과는 별개로 당사는 UH/HH-60 항공기에 대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처음 생산한 이래 현재까지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꾸준히 수행하며 전문성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한항공의 향후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지체상금 감면 또는 면제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방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방산사업 관련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향후 사업 수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한항공은 소송과 별개로 방사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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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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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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