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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벌떼 입찰' 과징금 243억도 인정 못해..."대법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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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징금 608억원 중 40%만 인정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무상대여 행위는 적법 판단
호반건설, 남은 과징금 부당 주장… 대법원 상고 예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0억원 상당의 과징금 중 약 40%만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계열사 대상 공공택지 매각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본 것이다. 다만 호반건설은 나머지 과징금 부과도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그룹]

28일 호반건설은 전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19개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대신 내줬다. 당시 호반건설주택 사장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현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호반산업 사장은 차남 김민성 전무였다.

또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계열사 등을 통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등에 양도한 것도 문제 삼았다. 분양매출은 5조8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3587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호반건설주택으로 귀속되며 아버지 회사인 호반건설과 합병할 때 증여세를 절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반건설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13개 회사의 40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던 점도 확인됐다. 보증액은 총 2조6393억원이다.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회사가 많았으나,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른 호반건설의 위법행위 시점은 2013~2015년으로, 공소시효(5년)가 지나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없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로부터 정당한 값을 받고 토지를 매각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봤다.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인 기업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지급 보증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이관한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 관행임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행정명령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행정명령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이 우선 판단한 뒤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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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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