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까지 상담 요청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에 대면·전화 상담 서비스 제공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필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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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인 4월 9일까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에게 대면·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예약을 한 후 지정일에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수원시는 3월 2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6913필지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각종 조세,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