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금/유가] 베네수엘라 겨냥 트럼프 관세 발언에 유가 1% 상승…금은 하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연한 상호 관세·달러 강세는 금 가격 압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및 가스를 매입하는 국가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영향에 24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1% 올랐다. 금 가격은 달러 강세 등의 부담으로 하락했다.

뉴욕 상업 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은 전날보다 83센트(1.22%) 상승한 배럴당 69.11달러에 마감됐고,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국제 벤치마크 브렌트유 5월물은 전날보다 84센트(1.16%) 오른 73달러에 마감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또는 가스를 구입하는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서 25%의 관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는 2025년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에 발효된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 PDVSA가 운영하는 모리찰의 유정에서 한 작업자가 원유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미국이 석유 생산업체인 셰브론에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사업과 수출을 5월 27일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라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셰브론에 3월 4일부터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었다.

산유국 협의체 오펙플러스(OPEC+)가 5월에 예정된 생산 증가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러시아산 원유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전 협상 여부도 관심사다.

로이터통신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 OPEC+가 5월에도 두 달 연속 원유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OPEC+는 5월에 하루 13만5000배럴의 원유 생산량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BOK 파이낸셜 선임 부사장 겸 트레이딩 책임자인 데니스 키슬러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에서 빠지면서 약간의 공급 충격이 발생했는데 이는 확실한 상승 요인"이라며, 투자자들이 이란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목요일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으며,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소규모 정제업체('티팟 정유소')가 이란산 원유를 처리하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겨냥한 제재라고 밝혔다.

키슬러는 "러시아산 원유가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재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금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발언과 달러 강세 등의 여파로 하락했다.

뉴욕 상품 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4월물은 트로이 온스(1ozt=31.10g)당 전날보다 0.2% 내린3015.60달러에 마감됐다. 금 현물은 한국시간 기준 25일 오전 2시 42분 0.6% 내린 3006.84달러를 기록했다.

TD증권 상품전략대표 바트 멀렉은 "금값이 계속 기록을 경신했던 만큼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것이며, 달러 강세도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달러지수는 0.2% 올라 2주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관세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유연성이 시장 내 관세 불안감을 다소 가라앉혔다.

미즈호증권 로버트 요거는 안전자산 인기에 따른 금 자금 유입에 다소 피로감이 쌓인 상태라면서 이날 금값 하락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오는 금요일 발표될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지표 발표를 대기 중이다.

멀렉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연말 금 가격은 3150달러 이상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광범위한 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미국은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확보하기 전에 흑해 해상 휴전 협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RJO퓨처스 수석 시장 전략가 밥 하버콘은 "이번 주 사우디에서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그로 인해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면 곧바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