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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디지털 화폐…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첫 테스트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2:00

지정은행 계좌서 예금 전환한 예금토큰 사용해 구매· 결제 가능
한은 발행, 참가 은행만 보유…지자체·대학 바우처 실증거래도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을 25일부터 착수한다.

이용자 모집은 각 참가 은행별로 진행되며,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과 사용처에서 결제 등 실거래는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으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하게 된다.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참가 은행들만 보유하며, 은행 간 예금 토큰 거래의 실시간 결제자산 등으로 기능한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추진 계획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이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준비와 함께 실거래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한은은 테스트 참가은행들의 예금 토큰 발행 잔액의 7% 이상을 디지털화폐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게 제도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테스트 참가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의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부터 각 참가 은행별로 시작되는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총 참가 인원(전자지갑 수)은 최대 10만명으로 제한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은 각각 1만6000명, 기업, 부산은행은 각각 8000명이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일반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오전 10시·잠정)부터 참가 은행 지정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연계한 후, 본인의 보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유형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용자들은 지정된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쇼핑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거래는 QR 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수취(사용처)가 가능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금융결제원과 협업하여 준비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실증 실거래도 지방자치단체(서울, 대구) 및 대학(신라, 부산대)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이 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자료=한국은행] 2025.03.24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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