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 인정 서비스, 규제 적용 특례 인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오는 17~28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는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오는 17~28일 동안 진행한다. [사진=뉴스핌DB] |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업무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