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이익금 정산 분쟁을 매듭 지은 셈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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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 기간에 상승한 지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처사는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해당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해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 원을 지급했다.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는 1600억 원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에 따라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 기간에 상승한 지가 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 원 가운데 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 원(추정치)을 정산받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했는데, 현재 사업 정산만 남겨 뒀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