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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원장 논란에 유인촌 장관 작심발언 "국악인 전체 여론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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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국악원장 공모와 조직개편을 둘러싼 국악계 반발에 국악인 전체 여론조사를 해 의견을 반영할 뜻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21일 경기도 가평군 음악역1939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국악원을 둘러싼 논란에 속내를 털어놨다. 유 장관은 "예술과 행정을 분리해 예술하기 편하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유 장관은 "오히려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다른 건 몰라도 예술 쪽은 예산도 늘리고 매일 만나고 들여다본다. 오만 얘기를 다 듣게 된다.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개선하고 바꾸는 김에 여러 가지 확실하게, 조직도 좀 확대하고 예산도 늘리고자 한다. 어쨌든 서산, 강릉에도 분관을 만들게 돼 있다. 이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만 없는데 그곳에도 분원을 만들고 국악 쪽에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확대 개편이 좀 필요하겠다고 여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반대 의견 또는 성명서 발표할 거라 생각 못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이 아니다. 국립예술단체 단장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술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 예산, 인사, 국회에 가는 거 때문에 작품 만드는데 너무 힘들단 의견도 꽤 있다. 제 생각도 옛날부터 그거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예술가는 예술만 좀 할 수 있게 해주자는 데에 다들 처음에 큰 반대를 안했다. 그때는 진짜 할 줄 몰랐나보다. 지금은 단장들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악원장 하니까 굉장히 상징처럼 돼 있다. 이걸 나눠서 이쪽도 국악원장의 역할은 행정만 하자. 예술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럼 당장 학예연구실장이 2인자다. 예술 파트로 해서 그동안에 국악원장 밑에 있던 그 단체를 관리하는 과라든지 이런 걸 넘기는 작업을 하는 거다. 한쪽은 예산, 행정 일만 남겨놓고 예술 쪽 책임자가 실제로는 전체적인 정책이나 연주단을 끌고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악원의 조직개편은 국악계의 숙제를 반영해 기획운영단이 77명, 국악 연구실이 15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체계를 더 연구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공석이었던 국악원장을 더 비울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이같은 개편과 함께, 당시 공모 참여를 독려했던 국악계 인사들이 다수 고사 입장을 밝히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결론이 나면서 공모 자격도 12월에 경력개방형에서 개방형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공연예술전통과 김진희 과장은 "당시 경력개방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했는데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공무원이 올 거란 생각을 미처 못하셨을 수도 있다. 저희가 이해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직제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 측은 "인사혁신처에서는 저희 과에도 공유를 해주지 않는 정보다. 인사 때는 항상 투서라든지 인사상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국악계의 개혁이나 국악계 조직개편, 발전 방향이랑은 별개의 것인데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얘기가 나오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어서 당황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학예연구실장 뽑는 쪽에서 국악 전공에 관련한 부분은 다 거기서 할 거고, 지금 개방형이고 바꾼 것도 다른 게 없다. 그동안에는 자기들만 응모하게 돼 있었다.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게 바꾼 건데 결국 공무원을 보내기 위해 바꿨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행정팀 대표, 예술팀 대표 이렇게 투 톱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좋겠단 생각이었고 연구팀도 이번엔 팀으로 가지만 향후엔 국립국악연구소로 따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국악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국악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할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국악인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국악 개혁 방향에 대한 것들을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다. 80% 넘게 반대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유병채 문체부 실장이 내정된 것도 아니고 응모한 죄밖에 없다. 문화예술실장도 거쳤고, 30년간 문화예술분야에 있던 사람이다. 사실 국악원 소속들도 다 공무원 신분이다"라고 말했다.

1급 임명직인 국립국악원장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모를 통해 적격 대상을 선정하면 문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해 임명하는 자리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데다, 지금의 불확실한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결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유 장관의 관측이다.

김진희 과장은 "국악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최근엔 정악, 정제, 민속악 분야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경력개방형이라는 걸 개방형으로 넓혀가는 취지도 있다. 국악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넓혀가는 부분, 연구직과 일반직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바꿨기 때문에 아주 반대가 많을 거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기가 만료된 20대까지 과거 국립국악원장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초창기 4명과 단 3명의 원장을 제외한 13명의 국악원장인 서울대 국악과 출신이 인사가 국악원장을 지냈다.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4명, 이외의 비국악인 인사 3명은 문체부의 전신인 문공부, 문화체육부 출신으로 5대 천영조, 8대 김광락, 9대 이응호 전 원장뿐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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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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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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