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부산은행 등 외국인 고객 유치 강화
14세 이상 외국인,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접근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은 신한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 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은행에서 다양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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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은 21일부터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기본화면(위)과 상세화면/행안부 제공] 2025.03.20 kboyu@newspim.com |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 외국인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발급 및 이용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이러한 관련 업무 처리를 승인했다.
올해 1월부터 법무부는 해외 거주 등록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등록증을 소지한 14세 이상의 외국인은 누구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은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포함한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 기업 등의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 중에 계좌 개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업무 처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과 금융 당국의 조치에 따라 국내 등록 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 거래가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 당국은 향후 다른 금융 회사에서도 등록 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