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의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상황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입헌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주저 없이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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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헌법학자회의는 "오늘로 '12·3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97일째를 지나고 있다.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며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되므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로부터 법 기술자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 정치적 억지 논리가 헌법의 외피를 두르고 난무하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립된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해 그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요원들을 방패로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한편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거짓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들에게도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헌법학자회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해 헌법질서의 수호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 위반은 매우 중대하므로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단체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