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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김용현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내란 공모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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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이라면 참가 안했다"
변호인 "檢, 국가원수인데 '대통령 윤석열' 호칭은 부적절"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도 부인…27일 증인신문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논의했을 뿐 불법적인 내란 모의나 공모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계엄 준비는 국방장관의 통상 업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은 당시 국정상황을 '야당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식의 여야 갈등 상황으로 둔갑시키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으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폭동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40년간 미약하지만 국민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왜 국헌문란을 하겠는가, 만약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면 제가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고 했다는데 오염된 진술을 가지고 마치 팩트(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누군가를 체포하려면 2가지 조건, 혐의와 체포할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혐의는 당연히 없었고 당시 합수부가 구성되지 않아 체포할 기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안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사전을 찾아보면 '불법'을 전제로 한 용어들인데 우리는 절대 불법적인 내란을 논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이걸 모의라고 표현하고 감히 공모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흥분한 듯 소리쳤다.

그는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서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술을 마쳤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절차는 위법·무효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자체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편법으로 이뤄져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과정에서 윤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으며 검찰과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윤석열', '장관 김용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대통령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며 "탄핵 핵심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일텐데 그자에 대해서는 아무 이름을 말하지 않고 국가원수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검사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인데 방해하는 건 검사의 진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라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측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같은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우선 이들 세 명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며 병합을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오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경찰 수뇌부·간부들의 첫 재판이,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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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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