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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김용현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내란 공모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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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이라면 참가 안했다"
변호인 "檢, 국가원수인데 '대통령 윤석열' 호칭은 부적절"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도 부인…27일 증인신문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논의했을 뿐 불법적인 내란 모의나 공모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계엄 준비는 국방장관의 통상 업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은 당시 국정상황을 '야당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식의 여야 갈등 상황으로 둔갑시키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으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폭동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40년간 미약하지만 국민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왜 국헌문란을 하겠는가, 만약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면 제가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고 했다는데 오염된 진술을 가지고 마치 팩트(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누군가를 체포하려면 2가지 조건, 혐의와 체포할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혐의는 당연히 없었고 당시 합수부가 구성되지 않아 체포할 기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안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사전을 찾아보면 '불법'을 전제로 한 용어들인데 우리는 절대 불법적인 내란을 논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이걸 모의라고 표현하고 감히 공모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흥분한 듯 소리쳤다.

그는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서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술을 마쳤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절차는 위법·무효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자체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편법으로 이뤄져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과정에서 윤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으며 검찰과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윤석열', '장관 김용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대통령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며 "탄핵 핵심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일텐데 그자에 대해서는 아무 이름을 말하지 않고 국가원수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검사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인데 방해하는 건 검사의 진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라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측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같은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우선 이들 세 명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며 병합을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오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경찰 수뇌부·간부들의 첫 재판이,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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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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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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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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