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에 부과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지방 정부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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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전경[사진=목포시] |
목포시는 이를 근거로 제396회 시의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의결됐다.
감면 대상은 사고로 영향을 받은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감면 과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목포시에서 직권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목포시는 희생자와 유가족이 2024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전액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유가족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