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대리인에 우리법연구회·문 정부 출신 포진
공직자 기각돼도 피해 구제 못해...의원들은 나몰라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은 우리 정치의 고질 병이 됐다. 명분과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탄핵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탄핵 추진에 든 변호사 비용 4억6000만여 원이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다. 예산 집행은 특별한 규정 없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다고 한다.
탄핵을 당한 고위 공직자는 개인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했다. 공격 입장에 선 탄핵 주체(청구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청구인과 국민의 몫이다. 불공정의 극치다. 이런 심각한 불공정성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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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5.02.12 yooksa@newspim.com |
◆ 세금 충당에 탄핵 남발 =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이 이어졌다. 모두 29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21대 총 13건, 20대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잇따라 탄핵소추했다. 국회 본회의 가결로 고위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13건이다.
나머지 16건은 탄핵안이 철회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탄핵안 처리 직전에 공직자의 자진 사퇴로 탄핵안이 폐기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후임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
줄탄핵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19일 현재까지 탄핵 심판 사건 8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말 그대로 거대 야당의 8대 0 완패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한 '묻지 마 탄핵'의 결과다.
탄핵이 기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무분별한 탄핵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2023년 9900만 원, 2024년 3억 624만 원, 2025년 5500만 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4억 6024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탄핵을 추진한 국회 측 변호사 비용이다.
◆ 비용 집행 근거는 무엇인가 = 변호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특별한 근거는 없다. 국회법 등에도 이런 예산 집행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다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각종 소송 비용은 일반 수용비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는 일정 액의 소송비를 편성한다.
국회사무처는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회 측 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 세부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연도별 탄핵 심판 수임료 집행액'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대리인 수임료로 3억6124만 원을 썼다. 대리인 한 명당 1000만 원 선이다.
◆ 국회 측 대리인 상당수가 친야 성향 변호사 = 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공직자 9명을 헌재에 탄핵소추하면서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 35명(중복 포함)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 중 상당수가 친야 성향 변호사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 공직을 지낸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소추를 추진하면서 국회 대리인에 친야 성향의 변호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줄탄핵이 '친야 이권 카르텔'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 면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낸 김이수(71·사법연수원 9기)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75·12기) 전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로 활동한 이광범(65·13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의 대표 변호사가 공동 대표를 맡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다. LKB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실무 총괄은 헌재 헌법연구소 출신이자 전 인하대 로스쿨 교수인 김진한(56·29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담당했다. 여기에 참여한 박혁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다. 이금규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국회 측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문재인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출신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은 임윤태·장주영·정경욱 변호사였다.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장 변호사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장 변호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때 국회 측 대리인으로도 일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 불공정한 책임 구조 개선해야 = 탄핵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무엇보다 직무 정지 등 불이익과 변호사 비용 등 책임성에서 너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행정 공백이 초래되는 것이다. 공직자는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탄핵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기각이 돼도 업무 복귀 외에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했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돼 174일간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사용한 비용이다. 현 정부 들어 탄핵 소추된 공직자 13명도 비슷한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 탄핵을 청구한 측(정당 또는 국회의원)은 기각된 공직자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변호사 비용은 국회 돈으로 처리한다.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탄핵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어쩔 수 없고"라는 식이다. 이런 제도의 허점이 탄핵 남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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