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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의원 혈세, 장관 사비...줄탄핵이 부른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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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대리인에 우리법연구회·문 정부 출신 포진
공직자 기각돼도 피해 구제 못해...의원들은 나몰라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은 우리 정치의 고질 병이 됐다. 명분과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탄핵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탄핵 추진에 든 변호사 비용 4억6000만여 원이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다. 예산 집행은 특별한 규정 없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다고 한다.

탄핵을 당한 고위 공직자는 개인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했다. 공격 입장에 선 탄핵 주체(청구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청구인과 국민의 몫이다. 불공정의 극치다. 이런 심각한 불공정성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5.02.12 yooksa@newspim.com

◆ 세금 충당에 탄핵 남발 =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이 이어졌다. 모두 29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21대 총 13건, 20대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잇따라 탄핵소추했다. 국회 본회의 가결로 고위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13건이다. 

나머지 16건은 탄핵안이 철회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탄핵안 처리 직전에 공직자의 자진 사퇴로 탄핵안이 폐기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후임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

줄탄핵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19일 현재까지 탄핵 심판 사건 8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말 그대로 거대 야당의 8대 0 완패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한 '묻지 마 탄핵'의 결과다.  

탄핵이 기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무분별한 탄핵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2023년 9900만 원, 2024년 3억 624만 원, 2025년 5500만 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4억 6024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탄핵을 추진한 국회 측 변호사 비용이다.

◆ 비용 집행 근거는 무엇인가 = 변호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특별한 근거는 없다. 국회법 등에도 이런 예산 집행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다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각종 소송 비용은 일반 수용비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는 일정 액의 소송비를 편성한다.   

국회사무처는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회 측 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 세부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연도별 탄핵 심판 수임료 집행액'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대리인 수임료로 3억6124만 원을 썼다. 대리인 한 명당 1000만 원 선이다.

◆ 국회 측 대리인 상당수가 친야 성향 변호사 = 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공직자 9명을 헌재에 탄핵소추하면서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 35명(중복 포함)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 중 상당수가 친야 성향 변호사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 공직을 지낸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소추를 추진하면서 국회 대리인에 친야 성향의 변호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줄탄핵이 '친야 이권 카르텔'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 면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낸 김이수(71·사법연수원 9기)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75·12기) 전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로 활동한 이광범(65·13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의 대표 변호사가 공동 대표를 맡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다. LKB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실무 총괄은 헌재 헌법연구소 출신이자 전 인하대 로스쿨 교수인 김진한(56·29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담당했다. 여기에 참여한 박혁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다. 이금규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국회 측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문재인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출신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은 임윤태·장주영·정경욱 변호사였다.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장 변호사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장 변호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때 국회 측 대리인으로도 일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 불공정한 책임 구조 개선해야 = 탄핵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무엇보다 직무 정지 등 불이익과 변호사 비용 등 책임성에서 너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행정 공백이 초래되는 것이다. 공직자는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탄핵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기각이 돼도 업무 복귀 외에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했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돼 174일간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사용한 비용이다. 현 정부 들어 탄핵 소추된 공직자 13명도 비슷한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 탄핵을 청구한 측(정당 또는 국회의원)은 기각된 공직자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변호사 비용은 국회 돈으로 처리한다.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탄핵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어쩔 수 없고"라는 식이다. 이런 제도의 허점이 탄핵 남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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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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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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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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