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인천시내를 10여분간 질주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감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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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14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