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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문화 유적의 보고 , 보물로 가득찬 산시성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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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 잉현목탑 윈강석굴, 웅장 화려함의 극치
'검은신화 오공', 산시 고건축물 모티브로 삼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땅 위 문물을 보려면 산시성(山西, 태항산의 서쪽을 의미)에 가야한다'는 말이 예로 부터 중국에 전해져온다. 산시성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고대 건축물이 남아 있는 성(省)으로 총 2만 8027곳의 고대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전 중국에서 '검은 신화: 오공'이라는 게임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 게임의 배경은 산시성 27개 지점을 실제로 촬영한 것으로 수많은 '천명인(天命人, 게임 캐릭터)'들이 줄줄이 산시성에 들어와 '게임(성지)순례'를 하는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산시성의 고대 건축물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린후이인(林徽因)과 량쓰청(梁思成)은 중국 건축사의 전설적인 부부로 80여년전 산시성 대지를 밟아 역사의 먼지를 털어내고 보물같은 고대 건축물을 탐사했다. 신저우의 불광사(佛光寺), 숴저우의 잉현목탑(應縣木塔), 다퉁의 윈강석굴(雲岡石窟). 산시성 북쪽에 위치한 낯익은 역사적 건축물은 모두 린후이인과 량쓰청 두 사람과 관련이 있다.

'검은 신화: 오공' 에도 이 고대 건축물들을 모티브로 삼은 장면이 있다. 오늘날 건축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천명인'의 여정에 합류하면 산시성 북부의 옛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윈강석굴.  사진=  금교 제휴.  2025.03.19 chk@newspim.com

산시성 신저우 우타이현 북동쪽으로 32㎞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한 불광사는 량쓰청으로 부터 '중국 제1의 국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1937년 7월 9일 '북평신보(北平晨報)는 '영조학사(營造學社) 조사단, 당(唐)나라 사원 건축물 발견, 고궁 모형 제작이 시작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량쓰청과 린후이인 등 중국 영조학사 회원들은 당나라 때 세워진 불광사의 동대전(東大殿)을 발견했다. 심원한 처마와 거대한 두공(斗拱, 큰 규모의 목조 건물에서 기둥 위에 지붕을 받치며 차례로 짜올린 구조)의 기세는 웅장하여 천년 당나라의 건축구조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사원 내에는 현재 120여 칸의 전(殿)·당(堂)·루(樓)·각(閣) 등이 있다. 이 중 동대전 7칸은 당나라 때 건축되었고 문수전(文殊殿) 7칸은 금(金)나라 때 건축되었으며 나머지는 명(明)·청(清)나라 때 각각 건축되었다.

당시 린후이인과 량쓰청은 함께 불광사를 찾는 과정에서 기차, 버스, 노새, 말, 화물차, 도보 등의 '구구팔십일난(九九八十一難)'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힘없이 열려 있고 불광사에는 관광객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다. 불광사 동대전은 목재의 97%가 당나라의 원물로서, 1000여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3.19 chk@newspim.com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량쓰청은 잉현목탑을 처음 봤을 때의 설레는 마음을 글에 이렇게 썼다. 량쓰청의 마음을 사로잡은 잉현목탑은 산시성 숴저우 잉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궁사 석가탑(佛宮寺释迦塔)이라고도 불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높은 목조 누각이다.

잉현목탑은 서기 1056년에 세워진 것으로 높이는 67.31m, 지름은 30.27m, 총 중량은 약 7400여 톤, 목재 사용량은 수만 입방미터에 달했다. 고서에는 "부도지려, 갑우우내(浮屠之麗, 甲于宇內, 불탑의 아름다움은 세계 제일이다)."라고 했으며 "멀리서 보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가까이 보면 백척의 연꽃과 비슷하다"라며 잉현목탑의 화려함을 극찬했다.

수천 년의 비바람을 뚫고 온 잉현목탑은 지금 푸른 나무와 붉은 담 사이에 우뚝 솟아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 둘러싸인 채 고풍스럽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 기발한 구조와 아름다움에 경탄할 만하다. 이 웅장하고 화려한 목탑은 쇠못 하나 없이 목재끼리 서로 맞물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북쪽 방향으로 가면 다퉁시에 도착한다. 1933년 9월, 영조학사 동인들은 요금(遼金)의 유적인 화엄사(華嚴寺), 선화사(善化寺) 등을 측량하고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다퉁에 들른 김에 윈강석굴을 수일간 탐사하였다. 그래서 윈강석굴 주변에도 량쓰청과 린후이인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3.19 chk@newspim.com

윈강석굴은 원래 영암사(靈巖寺)와 석불사(石佛寺)라는 이름으로 산시성 다퉁시 서쪽 교외 17km 지점의 우저우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중국의 유명한 석굴군 중 하나다. 윈강석굴의 굴착은 북위시대부터 시작하여 약 150년에 걸쳐 북위, 동위(東魏), 서위(西魏), 북제(北齊), 수(隋), 당 등의 왕조를 거쳤다.

윈강석굴에는 현재 주요 동굴 45개와 크고 작은 동굴 감실 252개, 석조 조상 5만 9000여 점이 남아 있다. '위서·석로지(魏書·释老志)'에는 "석벽을 뚫고 5개의 동굴을 개굴하고 불상을 각각 1개씩 세웠으며 가장 높은 불상이 70척, 그다음이 60척이며 조각상은 세상에서 가장 기발하고 웅장했다(鑿山石壁, 開窟五所, 鐫建佛像各一, 高者七十尺, 次六十尺, 雕飾奇偉, 冠于一世)."라고 기록되어 있다.

윈강석굴은 중국 석굴암 예술의 보고이자 세계의 문화유산이다. 윈강석굴은 중국의 여러 석굴사 중에서 가장 서역(西域, 옥문관·양관 이서 지역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의 양식이 강하다. 즉, 중국 고대의 북방 변방 및 서역의 각 민족의 운치가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윈강석굴에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예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 양식, 장식 문양, 형상 특징 등이 포함되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3.19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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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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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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