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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문화 유적의 보고 , 보물로 가득찬 산시성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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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 잉현목탑 윈강석굴, 웅장 화려함의 극치
'검은신화 오공', 산시 고건축물 모티브로 삼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땅 위 문물을 보려면 산시성(山西, 태항산의 서쪽을 의미)에 가야한다'는 말이 예로 부터 중국에 전해져온다. 산시성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고대 건축물이 남아 있는 성(省)으로 총 2만 8027곳의 고대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전 중국에서 '검은 신화: 오공'이라는 게임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 게임의 배경은 산시성 27개 지점을 실제로 촬영한 것으로 수많은 '천명인(天命人, 게임 캐릭터)'들이 줄줄이 산시성에 들어와 '게임(성지)순례'를 하는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산시성의 고대 건축물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린후이인(林徽因)과 량쓰청(梁思成)은 중국 건축사의 전설적인 부부로 80여년전 산시성 대지를 밟아 역사의 먼지를 털어내고 보물같은 고대 건축물을 탐사했다. 신저우의 불광사(佛光寺), 숴저우의 잉현목탑(應縣木塔), 다퉁의 윈강석굴(雲岡石窟). 산시성 북쪽에 위치한 낯익은 역사적 건축물은 모두 린후이인과 량쓰청 두 사람과 관련이 있다.

'검은 신화: 오공' 에도 이 고대 건축물들을 모티브로 삼은 장면이 있다. 오늘날 건축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천명인'의 여정에 합류하면 산시성 북부의 옛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윈강석굴.  사진=  금교 제휴.  2025.03.19 chk@newspim.com

산시성 신저우 우타이현 북동쪽으로 32㎞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한 불광사는 량쓰청으로 부터 '중국 제1의 국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1937년 7월 9일 '북평신보(北平晨報)는 '영조학사(營造學社) 조사단, 당(唐)나라 사원 건축물 발견, 고궁 모형 제작이 시작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량쓰청과 린후이인 등 중국 영조학사 회원들은 당나라 때 세워진 불광사의 동대전(東大殿)을 발견했다. 심원한 처마와 거대한 두공(斗拱, 큰 규모의 목조 건물에서 기둥 위에 지붕을 받치며 차례로 짜올린 구조)의 기세는 웅장하여 천년 당나라의 건축구조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사원 내에는 현재 120여 칸의 전(殿)·당(堂)·루(樓)·각(閣) 등이 있다. 이 중 동대전 7칸은 당나라 때 건축되었고 문수전(文殊殿) 7칸은 금(金)나라 때 건축되었으며 나머지는 명(明)·청(清)나라 때 각각 건축되었다.

당시 린후이인과 량쓰청은 함께 불광사를 찾는 과정에서 기차, 버스, 노새, 말, 화물차, 도보 등의 '구구팔십일난(九九八十一難)'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힘없이 열려 있고 불광사에는 관광객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다. 불광사 동대전은 목재의 97%가 당나라의 원물로서, 1000여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3.19 chk@newspim.com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량쓰청은 잉현목탑을 처음 봤을 때의 설레는 마음을 글에 이렇게 썼다. 량쓰청의 마음을 사로잡은 잉현목탑은 산시성 숴저우 잉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궁사 석가탑(佛宮寺释迦塔)이라고도 불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높은 목조 누각이다.

잉현목탑은 서기 1056년에 세워진 것으로 높이는 67.31m, 지름은 30.27m, 총 중량은 약 7400여 톤, 목재 사용량은 수만 입방미터에 달했다. 고서에는 "부도지려, 갑우우내(浮屠之麗, 甲于宇內, 불탑의 아름다움은 세계 제일이다)."라고 했으며 "멀리서 보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가까이 보면 백척의 연꽃과 비슷하다"라며 잉현목탑의 화려함을 극찬했다.

수천 년의 비바람을 뚫고 온 잉현목탑은 지금 푸른 나무와 붉은 담 사이에 우뚝 솟아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 둘러싸인 채 고풍스럽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 기발한 구조와 아름다움에 경탄할 만하다. 이 웅장하고 화려한 목탑은 쇠못 하나 없이 목재끼리 서로 맞물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북쪽 방향으로 가면 다퉁시에 도착한다. 1933년 9월, 영조학사 동인들은 요금(遼金)의 유적인 화엄사(華嚴寺), 선화사(善化寺) 등을 측량하고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다퉁에 들른 김에 윈강석굴을 수일간 탐사하였다. 그래서 윈강석굴 주변에도 량쓰청과 린후이인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3.19 chk@newspim.com

윈강석굴은 원래 영암사(靈巖寺)와 석불사(石佛寺)라는 이름으로 산시성 다퉁시 서쪽 교외 17km 지점의 우저우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중국의 유명한 석굴군 중 하나다. 윈강석굴의 굴착은 북위시대부터 시작하여 약 150년에 걸쳐 북위, 동위(東魏), 서위(西魏), 북제(北齊), 수(隋), 당 등의 왕조를 거쳤다.

윈강석굴에는 현재 주요 동굴 45개와 크고 작은 동굴 감실 252개, 석조 조상 5만 9000여 점이 남아 있다. '위서·석로지(魏書·释老志)'에는 "석벽을 뚫고 5개의 동굴을 개굴하고 불상을 각각 1개씩 세웠으며 가장 높은 불상이 70척, 그다음이 60척이며 조각상은 세상에서 가장 기발하고 웅장했다(鑿山石壁, 開窟五所, 鐫建佛像各一, 高者七十尺, 次六十尺, 雕飾奇偉, 冠于一世)."라고 기록되어 있다.

윈강석굴은 중국 석굴암 예술의 보고이자 세계의 문화유산이다. 윈강석굴은 중국의 여러 석굴사 중에서 가장 서역(西域, 옥문관·양관 이서 지역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의 양식이 강하다. 즉, 중국 고대의 북방 변방 및 서역의 각 민족의 운치가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윈강석굴에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예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 양식, 장식 문양, 형상 특징 등이 포함되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3.19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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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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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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