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광교신도시 송전철탑 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체결한 '수원시·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전력공사 간 협약'에 대한 용인시 주장을 담은 서한문을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김 사장과 전화 통화에서 서한을 보낸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용인시 처지를 무시한 수원시 태도에 대해 한전이 깊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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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18일 광교신도시 송전철탑 이설사업과 관련해 용인시 주장을 담은 서한문을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달했다. [사진=용인시] |
이 시장은 서한에서 2010년 수원시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호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 측 사정을 고려해 '용인시민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뒤 공사를 시행하라'고 중재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수원시는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GH·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용인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데다 '수원시·GH·한국전력공사'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수원시가 이처럼 용인시민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취한데 대해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묵과하지 못한다"며 "철탑 이설이 양 도시 합의를 거쳐 주민 갈등을 해결한 뒤 진행하도록 한전이 할 일을 적극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 결정은 공동시행자 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와 관련해 수원시와 GH,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협약은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일방으로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용인시 처지를 잘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