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집합 장소 활용 등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여순사건 신고 접수 기간 연장 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여순사건 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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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유족 대상 설명회. [사진=전남도] 2025.03.18 ej7648@newspim.com |
이에 따라 전남도는 TV, 라디오, 지역축제 및 다중 집합 장소를 활용한 신고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여순사건 신고 접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군 사실조사원 교육 및 사건별 시군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 및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는 8월 31일까지 전남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신고 기간 연장을 환영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희망한다"며 "신고 기회가 주어졌으니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인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및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3년 만인 2021년 7월 20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74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여전히 신고를 주저하는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는 신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