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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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신계용 과천시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구세군요양원에서 어르신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노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노인이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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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신계용 과천시장이 설 을 맞아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하며 명절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과천시] |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에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간병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면서 "관내 저소득 노인들이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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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신계용 과천시장이 설 을 맞아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하며 명절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과천시] |
과천시는 이달 17일 열리는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