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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가 남긴 홈플 사태 교훈···'사모펀드 책임투자'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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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거래 기업·기업인 무시 전략 곳곳마다 등장
홈플러스 워크아웃 패스하고 법정관리로 채권 동결
고려아연 M&A에 민사 외에 배임죄로 형사소송 활용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심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워크아웃'을 건너뛰고 바로 '기업회생절차'로 직행했다는 점이 포인트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소규모 납품업체에 피해를 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 '한국법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지적도 있다.

◆ 도의적 의무 회피…법적 권리 활용

'워크아웃(Workout, 기업개선작업)'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의체를 꾸려서 기업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재조정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채권금융단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약해 협약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려운 게 단점이다.

반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는 법원 주도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제도다. 따라서 기업에 남아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을 변제하는 '기업파산'과는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최후의 수단인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에 대주주가 경영실패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져 왔다. 법률상 명백한 기업회생절차가 있음에도 대주주들이 이런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관행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원칙'이 암묵적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미국과의 문화적 차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홈플러스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대주주가 일정부분 사재를 출연하며 채권금융기관들과 워크아웃을 협의해 왔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절차 신청의 충격은 크다.

최대주주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도구로 회생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셈이다. 이번 일로 향후 PEF(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서는 이런 시도가 더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자체는 명백한 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나 기업문화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최대주주가 '도의적 의무'는 회피하고 '법적 권리'를 누리는 데만 집착한 경우는 없었다.

만약 한국의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이런 방식을 썼다면 재벌총수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쇄도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특히나 홈플러스의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 외에 더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바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도 상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므로 상거래 대금을 받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다. 물론 회생절차(법정관리)상 소상공인들의 상거래대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하지만 처리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 내에 물건값을 받지 못하면 유동성이 꽉 막히는 소상공인들이 대다수다. 'MBK파트너스'가 한국에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전단채 발행 고의일까 아닐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자체는 합법이라도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언제 인지했냐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홈플러스 관련 전자단기사채는 지난 2월 25일에 마지막으로 판매됐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은 시점을 최초에는 2월 27일 오후 5시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2월 25일에 신용등급 하락예정사실을 1차로 통보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진실게임 논란에 휩싸였다. 만약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약 2000억~400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BSTB 판매사인 신영증권 등은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 MBK 인수 10년 만에 망가진 홈플러스

MBK파트너스는 2015년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부터 과도한 '차입매수(LBO)' 전략으로 우려를 샀다. MBK는 약 7조원의 인수대금 중 약 5조원 가까이를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금융 대출로 충당했다. 결과적으로 인수를 위해 조달한 대출 및 이자의 상당부분은 홈플러스가 갚아 나가는 구조다.

MBK파트너스는 이런 '高레버리지 방식'을 '첨단 금융 기법'으로 포장했다. 인수방식도 복잡한 과정이 수반됐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한국리테일투자, 한국리테일투자2호, 'CPPIB Holdings(3) Inc' 등 3개의 사모펀드를 구성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 직후인 2015년 10월말 한국신용평가의 'MBK의 홈플러스계열 인수에 따른 신용등급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금융 조달 전∙후의 '연결기준 재무구조'는 총차입금이 1조6000억원에서 5조원(상환전환우선주 포함)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런 재무부담은 그 당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동일 업태 Peer그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자 MBK는 '차입매수LBO'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홈플러스 인수 후 2년내 1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립서비스라는 비판이 홈플러스 노조에서 나온다. 실제 MBK의 1조원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 기업 가치를 개선시키겠다던 MBK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첨단금융으로 포장된 MBK의 경영능력이 종합적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 적대적 M&A에 형사소송으로 반감 더 커져

MBK파트너스는 갖은 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M&A를 계속 진행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사업부 인수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 홈플러스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딜을 진행시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이는 우호적인 M&A다.

적대적 M&A 방식으로도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 중이다. MBK는 이 인수 과정에서도 약 1조원 내외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현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해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까지 검토해 반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은 MBK파트너스ㆍ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M&A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매수해 상호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진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MBK파트너스가 '한국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민법'이 아닌 '형법'까지 무리하게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있지만 미국은 배임 개념 대신 민사소송이 중심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회사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된다. 미국, 유럽 등도 사기·횡령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문턱은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은 배임죄가 형법상 독립적으로 규율된다. 또 '배임죄'의 기준이 낮아 기업 경영진이나 이사가 쉽게 기소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만약 배임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결합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에 한국 재계에서는 '배임죄'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실패했을 경우, 과잉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임을 뻔히 아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한 적대적 M&A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까지 적극 활용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처럼 '한국 법의 사각지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MBK 키운 LP(출자자) 국민연금도 회수 고민

이번에 문제가 된 'MBK파트너스'의 역할은 'GP(운용사)'로서 펀드를 만들고 타겟기업에 투자한다. 이 사모펀드에 LP(출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주로 해외 연기금 같은 LP들은 자금을 출자해 수익을 나누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GP(운용사)는 운용과 책임, LP(출자자)는 자금 제공과 수익 수취에 집중한다.

여기에 한국의 국민연금도 참여해 2015년에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등에 약 6000억원을 투자했다. 지금까지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을 통해 절반가량을 회수했지만 남은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지난달에 MBK파트너스 신규로 결성하는 '6호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하는 펀드)'에 약 30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다.

MBK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가점제' 도입을 'PEF 위탁운용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성과 외에 ESG(환경·책임·투명경영)를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MBK파트너스가 '한국 법 사각지대'를 활용해 이번에도 '먹튀'만 할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 한국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지가 국민적 관심사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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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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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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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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