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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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주 남구의회] 2025.03.17 hkl8123@newspim.com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남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등 조례 9건과 일반안건 1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했다.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조례안과 안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남구의회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