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활용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법인과 외국인 등에는 우편 발송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전자문서 형태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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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고지 이미지. [사진=수원시] |
기존 종이 안내문 대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체납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안내문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도 안내문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법인과 외국인 등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종이 안내문 제작과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안내문의 송달률과 징수율을 높여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