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벌금형 받고도 재발…경찰, 남성 압수·오토바이 압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상습 음주운전한 피의자 A씨(50대, 남성)를 검거해 이달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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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5차례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달 22일 오후 3시 53분쯤 무면허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잡혔다. 단속 당시에도 A씨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높아 A씨 명의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