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16일 오후 2시54분경 화성특례시 양감면 요당리의 한 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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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양감면 요당리의 한 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5명을 신속 투입해 26분 만인 오후 3시 20분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