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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팩트체크] ③ 물가에 발끈한 농식품부·해수부…대파 875원 논란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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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보도설명자료 농식품부 532건·해수부 162건
농식품부, '물가·배추·사과' 민감…'대파 논란' 파급력↑
해수부, '해양·김·수급' 중점 키워드…'日오염수 논란'도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책 해명과 오보 대응을 목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두 부처의 설명자료 교집합은 모두 '물가'였다.

먹거리 부처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김 생산량 감소 등 해명을 위해 진땀을 뺐다. 

◆ 농식품부, 尹 대통령 '대파 875원' 보도해명에 진땀…적극 해명

17일 <뉴스핌>이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농식품부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532건이 배포됐다. 약 이틀(1.93일)에 한 번꼴로 해명자료가 나온 셈이다.

농식품부가 중점으로 해명한 분야는 단연 '물가'다. 상위 5개 키워드로 볼 때 '물가'가 51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배추(48건), 사과(23건), 과일·쌀값(19건) 순이다.

물가에 대한 해명자료가 많이 배포될수록 연관된 부서도 분주해졌다.

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낸 부서는 원예산업과로 무려 107건이었다. 이어 축산경영과(56건), 원예경영과(55건), 식량정책과(39건), 동물복지정책과(18건) 순이다.

윤 정부 기간 물가 대응 중에서도 가장 바빴던 기간은 바로 '대파 875원' 논란 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 작황부진으로 신선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관계 부처와 물가대책을 논의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대파 한 단의 평시 가격은 3000~4000원대를 횡보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은 '대통령이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파 사러 서초구까지 원정을 가야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나오며 여론은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했다.

원예산업과는 대통령이 농협 마트를 다녀간 지 사흘 뒤 '농협 하나로마트의 대파 가격 875원은 국민 여러분의 물가 부담을 낮춰드리려는 정부와 농협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농협의 대파 1단(1kg)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인하와 농산물 할인 20%, 납품단가 추가 인하, 농활지원 30% 확대 등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명이 주를 이뤘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의 대파 가격 현황도 일일이 분석해 첨부했다.

[사진=뉴스핌] 온종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3.25 ojh1111@newspim.com

그러나 같은 기간 다른 농협 하나로마트 지점에서는 대파 한 단이 2000~3000원으로 설정된 데다, 납품단가 지원으로 발주 금액이 낮아졌어도 그 이후 할인행사는 개별 업주 역량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완전히 해명되지는 않았다.

윤 정부 기간 농식품부의 보도설명자료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 해명의 자세를 취했다. 통상 보도설명자료는 한 언론의 취재기사에 대한 해명 목적으로 배포되거나, 사실이 아닌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이 기간 농식품부는 언론의 외부 필진이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칼럼과 기자 개인의 시각을 담은 기자수첩, 더 나아가 정치인의 입장문을 보도한 '전문'에 까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일 <뉴스핌>의 '이재명 "의료대란, 의제 미포함 아쉬워 제3자 특검법 결단해 달라'는 기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표 내용 원문을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문' 기사였다.

◆ 해수부 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민감'…일주일에 한 번꼴로 설명자료 배포

<뉴스핌>이 해수부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62건이 배포됐다. 약 일주일(6.33일)에 한 번꼴로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해수부 또한 '물가' 해명에 방점을 뒀다. 설명자료 상위 5개 키워드는 해양이 23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김(15건), 수급(10건), 오염수·물가(9건), 원전(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채취. [사진=해남군] 2024.10.08 ej7648@newspim.com

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배포한 상위 5개 부서는 유통정책과(33건), 어촌양식정책과(12건), 해운정책과(10건), 해양환경정책과(9건), 해양보전과(7건) 순이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김' 가격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마른김 10장의 월별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월 1036원에서 4월 1237원으로 오른 후 7월에는 1327원까지 돌파했다. 이후 12월 1412원으로 1400원대를 진입한 후 올해 1월(1470원), 2월(1438원) 연속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김밥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작년 여름철에는 고온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이슈도 있었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물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꾸준히 쏟아냈고, 지난 1월 13일에 이어 단 6일만인 19일에도 연속해서 해명에 애썼다.

'김'을 키워드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지난해 9월 있었던 '김 양식장 신규개발' 설명자료였다.

윤 정부 기간 해수부가 총력 대응한 이슈는 다름 아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오염수 11차 방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총 7800톤을 해양에 흘려보낸다. 방류량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총 7만8300톤이다. 다만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재 방출량은 초기 수준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첫 방류 이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설명자료를 다수 배포했다.

그 과정에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심각하게 선동한다는, 이른바 '오염수 선동'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해수부는 정쟁의 한가운데 섰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특히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에 통과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만 주로 배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국 의사결정이 묻혔다는 보도에는 전혀 해명하지 않은 '귀 막고 눈 가리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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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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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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