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빠르게 정상화 진행중...누구도 피해 없도록 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홈플러스, 14일 기자간담회...기업회생 신청 2주만에 첫 공식입장 발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사장)는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빠르게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주연 사장은 1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출입기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기업회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사과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주요 신용카드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 및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다. 이는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홈플러스 사태가 악화될 경우 다른 카드사들의 결제 승인 중단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이어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이번 회생절차로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불안해 하는 협력사, 임대점주, 채권들에게 상거래채권 지급 진도율과 상품 공급 안정화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회사의 확고한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2주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이다. 

조주연 사장은 "이번 회생절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입점주, 투자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준 덕분에 현재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에 있는 상거래채권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 사장은 "지난 13일 상거래채권 중 3400억 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대기업과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업자 채권은 곧 지급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연 사장은 "현재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현재 현금시재가 약 1600억원이며, 영업을 통해 매일 현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잔여 상거래채권 지급도 문제가 없다"며 전액 변제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협력사와 임대점주들에게 지불해 드려야 하는 상거래채권은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실적 개선을 댔다. 조 사장은 "지난 4일 기업회생 개시 이후 일주일 간 매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생했던 작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으며, 객수는 5% 늘어나는 등 회생절차와는 상관 없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홈플러스는 협력사와 임대점주들이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난 13일 기준 현재 하이퍼, 슈퍼, 온라인 거래유지율은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몰(mall) 99.9%, 도급사 100% 등 나머지 부분들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조 사장은 "실적 개선은 2022년 선보인 식품특화 매장인 매가푸드마켓 점포의 매출 증가, 온라인 부문의 성장, 멤버십 회원 수가 1100만명을 초과하는 등 고객 기반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사장은 끝으로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양해와 도움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 사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채권을 일시에 지급해 드리기는 어려움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채권을 우순선위로 해 순차적으로 지급 중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기업 협력사의 양해와 꼭 필요하다. 대기업 협력사들이 조금만 양보해 준다면 분할 상환 일정에 따라 반드시 모든 채권을 상환하겠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