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4일 오전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법무부 "수사대상 불명확해 과잉수사 위험성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명태균 사건을 충실히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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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4.gdlee@newspim.com. |
이어 "특검 제도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부가 담당하는 소추 기능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공정성에 국민적 의혹이 누적될 때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며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직무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건 수사·소추를 위해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