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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헌법 원칙 훼손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09:4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0:36

최 대행, 14일 임시국무회의 개최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 배제해"
"형사법 체계 근간 훼손할 수 있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4일 "헌법상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최 대행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왔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의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13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이는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대행은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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