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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도청' 박근혜 정부 국정원 수사관들, 2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6:23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로 뒤집혀
"제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증명 안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은 녹음 당일 A씨와 제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라며 "제보자의 진술은 허위거나 A씨 등을 상대로 과장된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어느 모로 보나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데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보자가 국정원 유급 정보원으로 활동하다 A씨와의 관계가 끊어진 점에 주목해 제보자가 A씨에게 보복하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봤다.

앞서 A씨 등은 2015년 8월경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5시간가량 무단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 대학교 학생조직 출신의 제보자를 통해 반국가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캠핑장 안에서 '총화(지하조직 활동 적격성 확인 절차)'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 대학생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 허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직무 특성상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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