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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확정' 유해용 변호사에 형사보상 5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0:34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0:34

문건 무단반출 혐의…2021년 무죄 확정
법원, 비용보상으로 553만원 지급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유 변호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뉴스핌DB]

사법농단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위상 강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 관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변호사는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법 근무 당시 담당하다가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 2018년 2월 법관 퇴직 후 대법 근무 당시 관리하던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 등 58개 출력물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유 변호사의 자료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공기록물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법 위반, 절도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1년 10월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었다.

무죄가 확정된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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