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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아냐"...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가정·직장 불화 영향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5:24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5:24

대전경찰청, 12일 사건 설명회..."'충동 범죄' 아냐"
명씨, 오전 검찰로 송치...최대 법정 최고형 예상
범행 후 자해했던 명씨...경찰 "유서 발견된 것 없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학교 내에서 초등학생 1학년을 살해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교사 명재완(48·여)씨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는 1차 소견이 발표됐다.

12일 대전경찰청은 청사 내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초등생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재한 김장현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명씨가 정신 질환 등 병력으로 인한 계획 범죄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김장현 형사과장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 범행 3~4일 전부터 자살 및 살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묻지마 범죄' 등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사전 계획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2025.03.12 jongwon3454@newspim.com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 경력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명씨가 범행 전 가정 및 직장생활에서 불화 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추정하며 정신병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또 사이코패스 등 인격검사에서 1차 소견 당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범행이 학교 측 휴직 권고로 인한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전 휴직 권고는 명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또 이날 명씨의 범행 시간이 특정되기도 했다. 피해자인 김하늘양은 당일 오후 4시 40분쯤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가 5분 후인 4시 45분 무렵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던 명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범행 이전 살해를 시도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형사과장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 많아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구체적인 피의자 진술 내용 등을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추후 사이코패스 2차 인격검사 등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명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됐다. 혐의가 적용 될 경우 명씨는 최소 무기징역부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이날 오후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시청각실 창고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명씨는 하늘양 살해 후 자신의 목 등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범행 잔인성과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명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달 11일까지 공개된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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