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 안희정·충남도 상대 손배소
대리인 "판결 아쉬워…향후 상고 여부 등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7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중 5374만원은 충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비해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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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핌] 황준선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스핌DB] |
김씨를 대리한 박원경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정액과 지출액에 일부 차이가 있어 항소심에서 액수가 약간 조정된 것일 뿐 배상액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한 여러 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원고와 의견을 나눠 보고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씨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2차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7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피고인 충남도에 대해서는 안 전 지사의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관련 형사사건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안희정의 강제추행 및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2차 가해 중 피고 안희정의 배우자가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피고 안희정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안 전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신체 재감정을 요청했다. 신체감정은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김씨 측은 재감정 자체가 고통이라고 반박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