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12일 도내 AI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12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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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뉴스핌 DB] |
도는 진천군 덕산읍(1월 24일 발생)과 초평면(2월 4일 발생)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 농가 106호(진천 66호, 음성 40호)를 대상으로 임상 검사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가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겨울 충북에서는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각각 3건씩, 총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의 소독 조치 완료 후 28일이 경과하고,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서 실시한 정밀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 등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AI 방역 관련 행정 명령 11건과 공고 8건의 종료 기한을 14일까지 연장했다.
또 도내 철새 도래지 9곳에 대해 집중 소독 주간(2월 26일~3월 14일)을 운영하고,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 농장,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계류장 등 약 300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금 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가금 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단 방역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내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4월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겨울 전국에서는 23개 시군에서 총 3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