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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2.5% "퇴근 후 카톡, 법으로 금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8:11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8:11

주4일제 네트워크, 전국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주4일제 도입 58% 찬성…휴일 늘면 32%는 '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 "제도개선·인식변화 병행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장인 82.5%가 퇴근 후나 휴일 동안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 4일제에는 58.1%가 찬성했고, 751.5%는 최소 15일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68.9%가 동의했다. 

◆ 퇴근 후나 휴일에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82.5% 찬성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실시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82.5%는 퇴근 후나 휴일·휴가 동안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연결 차단권) 도입에 찬성했다.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필요성 [자료=주4일제네트워크] 2025.03.11 sheep@newspim.com

연결차단권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호주에서는 앱·전화·모바일 등으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노동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등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7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연결차단권 행사 방법과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수립을 단체교섭 항목으로 명시했다. 호주는 지난해 8월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법률을 시행, 위반 기업에는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를 부과한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에서도 직장인의 70.3%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50.6%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추가 노동 시간은 주당 평균 11시간에 달했다.

박홍배 의원은 "연결되지 않은 권리 법제화는 단순한 법안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업무 관행, 초과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카톡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휴일 하루 더 생기면 31.8% 휴식에 할애…연차휴가 '20일' 75.5% 동의 

노동시간 제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 주4일제 도입에는 58.1%가 찬성했다. '매우 필요하다' 22%와 '필요하다'가 36.1%였고, '필요하지 않다' 30.2%,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1.7%였다.

성별로는 여성(61.5%)이 남성(55.3%)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74.6%), 20대(64.6%), 40대(56.1%), 50대(46.1%) 순이었다.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 [자료=주4일제네트워크] 2025.03.11 sheep@newspim.com

업종별 찬성 의견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6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타(61.4%), 교육서비스업(60.0%), 도소매업(57.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5.3%), 제조업(52.8%), 건설업(48.6%) 순이었다.

주4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하루 더 생기면 평소 부족한 잠,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다. 또 ▲평소 하지 못한 운동, 레저, 취미 생활(18.7%) ▲가족이나 육아 및 돌봄에 활용(11.5%) ▲국내외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11.1%) ▲독서나 산책 등 나만의 시간(8.7%) 등 응답이 있었다.

최소 15일부터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부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

현행 52시간인 연장근로 포함 일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68.9%가 동의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 혹은 36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는 66.8%가 동의했다.

조사에 참여한 30대 보건복지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A씨는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하원, 등원시키고 장보고 저녁을 준비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저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30대 중견규모 제조업 종사자 B씨는 "입사 후 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라고 제시 후 회사 내 간부진의 강압적인 야근 강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 1~2회 필요에 의해 1~2시간 야근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 내에서 강압적으로 매일 최소 2시간 이상씩 야근을 강요해 오후 8~9시 이후 퇴근하게 만들고 포괄임금제라는 변명으로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 것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4일제 도입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과로사회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3.11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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