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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성별 임금 격차, OECD 평균의 2.6배…여성 93% "지속되면 저출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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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
성별 임금 격차 발생 1순위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경력단절 경험 61.9%…1순위 '임신·출산'
연구진 "지속 가능한 사회 위한 구조 변화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이어질수록 저출생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남녀 직장인 1095명 대상으로 진행한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연령대 여성 93%가 임금 격차가 지속될 경우 저출생이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20~30대 이하와 40~50대 이상의 동의율이 각각 75.9%, 76.3%를 기록했다.

◆ 응답자 31% "성역할 고정관념, 임금 격차 원인"…'성별 격차' OECD 1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성역할 고정관념(31.1%)'이 가장 큰 영향으로 꼽혔다. '정부 성평등 정책 미흡(16.2%)'과 '육아·돌봄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14.6%)'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주노총이 8일 오후 유엔이 제정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위한 출정식을 갖고 본대회 장소인 대학로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08 yym58@newspim.com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여성 61.9%, 남성 40.6%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임신·출산이 24.3%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남성이 일을 쉰 이유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한 준비'나 '급여 등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각각 22.4%로 집계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로 27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평균 12.1%의 2.6배다. 한국인 여성이 받는 임금이 한국인 남성보다 31.2%가량 낮다는 의미다.

일본은 21.3%로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았고,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17.1%, 17%로 한국 대비 크게 낮았다. 영국과 호주는 차례대로 14.5%, 9.9%로 나타났다. OECD 성별 임금격차는 중위기준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의 차이를 분석해, 평균값을 비교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수치와 차이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자료=민주노총] 2025.03.07 sheep@newspim.com

조사를 진행한 정경윤 민주노총 연구위원은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며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저출생 사회가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84% 찬성…전문가 "더 강력한 제도 도입"

여성과 남성 임금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성별 임금 공시제도'에는 응답자 84.3%가 찬성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는 전날(6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7.3%(98명·중복 응답 가능)가 '성별 임금 격차'를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이 스스로 채용과 승진 등 고용 항목별 성비와 격차를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는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부 관계자는 공시제의 민간 기업 도입에 대해 "공시가 기업들에게는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경영계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며 "민간 부문 (공시제 도입) 방안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제도) 등 기존의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별 임금 공시제보다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을 맡은 강은희 변호사는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공시제로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도 현재 비정규직 비율을 공시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40%가량 나타나는데 기업이 부끄러워하거나,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경윤 연구위원은 "결혼과 임신·출산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젠더 불평등을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노동·경제·사회 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분석 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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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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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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