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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재시공할까… "최소 반년 개통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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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천교 무너지며 10명 사상
교각 손상 여부에 따라 재시공 여부 갈릴 듯
2026년 말 예정됐던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도 지연 예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났다. 사고 수습과 재시공 기간을 모두 합하면 최소 반년 넘게 도로 개통 지연은 예측된 수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안성=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달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28 choipix16@newspim.com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붕괴 사고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이 최소 8~9개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고속도로 구조물(거더) 설치 장비가 거더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여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교량 높이는 최고 56m, 최저 38m다. 현재 교각 기둥만 남은 채 현장 보존 중이다.

사고 3일 만인 28일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꾸렸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사조위 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초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내년 말 개통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붕괴 교량의 재시공 범위에 따라 개통 지연 기간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더만 다시 설치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재시공 기간이 길지 않겠지만, 반대로 교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철거부터 준공까지 약 1년이 걸릴 수 있어서다.

우재경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는 "사조위 조사 중 거더가 무너지면서 교각에 균열이 생겨 앞으로 그 뒤로 차가 다니기엔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며 "핵심은 교량 위를 통행하는 차량 무게 지탱 가능 여부"라고 말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지금으로선 전면 재시공을 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거더가 넘어가면서 교각 5개 중 4개가 충격을 받은 상태라 다 철거하고 새로 올려야 하는데, 교각 높이 자체가 50m가 넘을 만큼 높다 보니 재시공에 못 해도 1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고 조사가 두 달 만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2017년 8월 교각 위 상판 4장이 내려앉으면서 붕괴한 평택국제대교 사고 원인은 조사를 시작한 지 5개월이 돼서야 밝혀졌다.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이 드러나 공법을 변경하고 새로 건설기술 심의를 받은 끝에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재시공에 돌입할 수 있었다. 개통 또한 본래 계획보다 1년가량 늦어졌다.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에선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청룡천교의 경우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교량 규모 자체가 커 조사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재시공 여부 언급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결과에 따라 기존 구조물을 보완하든 다른 방안을 활용하든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며 "아예 지연이 안 될 수도, 보완 정도에 따라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 또한 "재시공 여부를 확답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말을 보탰다.

전문가 사이에선 사고 원인이 공법보다는 인적 오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사 결과 업무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관계자 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기술 미흡보다는 안전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인재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5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시흥시 시화MTV 서해안 우회고속도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측의 과실이 밝혀지면 재시공 비용은 물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공공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서엔 시공사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하도급사의 실책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배상금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며 "돈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물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조사 중이라 전면 재시공 등에는 입장을 표하기 어렵지만,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부터 전국 80여 개 현장에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안전대책을 마련한 현장부터 순서대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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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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