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레이트 조속한 처리 위해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 참여 부탁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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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을 비롯해 부속건축물,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비주택이며 일반 가구에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1동당 352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200㎡ 이하 전액 지원된다.
또한, 지붕개량은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1동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한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의 우선 지원 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동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최대 지원 금액 또는 처리 면적 초과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참고해 가까운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아 있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