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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 균형 찾아야"...국민의힘 AI 특위, 저작권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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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서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제3차 간담회 개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범위·보상 체계 등 쟁점 논의
한국신문협회, "학습 데이터 의무 공개" 요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로 뉴스 등의 콘텐츠가 무단 활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주제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철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배지훈 KT IPR 법무팀장,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 주제 제3차 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 본격화...보호와 활용의 균형 필요해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의 관계야말로 AI 산업이 도약하는 데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AI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이 언론 데이터다. 빅10 중에서 5개 정도가 언론 기업의 정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 언론 기관(뉴욕타임스 등)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법률적인 분쟁까지 있었고, 내부적으로 언론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데이터 사용을 위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AI에 사용되는 테스트나 데이터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면제 적용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등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습에 학습을 거듭해 질 좋은 데이터를 계속 넣다 보니 'Emergent Ability(갑자기 발현되는 능력)'가 나온다. 학습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뉴욕타임스(NYT) 건물. [사진=블룸버그]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AI는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데이터 이 세 개가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데 콘텐츠는 데이터 안에 속한 영역"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협의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기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 저작권 존중하되 AI 경쟁력도 고려해야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양질의 데이터가 AI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저작권"이라며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적합한 가치를 산정해 기여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쟁 2.0 시대에 어떻게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해 갈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이 인공지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또 "콘텐츠 산업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원료 제공처 역할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미디어를 생산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기술이 변해가면 산업과 사회도 함께 변해가는데, 과거의 제도로 현재의 기술과 사회를 끼워맞추기 하려다 보면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퍼클로바X' 로고. [사진=네이버]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언론계가 작년에 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포럼을 구성해 법제도 개선, 대가 산정, AI 분칙 제정 등을 논의했다"며 "지상파 3사가 올해 1월 포털사를 대상으로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신문협회도 3월 말 공정위에 포털을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터넷과 포털이 등장하면서 뉴스를 헐값에 판매해왔고,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 산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환경이 또 다른 언론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문체부·신문협회,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추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AI 관련 법·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발에 쓰이는 신문 기사 등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AI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며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AI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및 활용, 보호 등의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도 이달 4일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각각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AI기본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방법 및 공개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또한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현행 저작권법 제4조1항(저작물의 예시)은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지만 언론의 뉴스기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 측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동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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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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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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