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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 균형 찾아야"...국민의힘 AI 특위, 저작권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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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서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제3차 간담회 개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범위·보상 체계 등 쟁점 논의
한국신문협회, "학습 데이터 의무 공개" 요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로 뉴스 등의 콘텐츠가 무단 활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주제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철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배지훈 KT IPR 법무팀장,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 주제 제3차 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 본격화...보호와 활용의 균형 필요해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의 관계야말로 AI 산업이 도약하는 데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AI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이 언론 데이터다. 빅10 중에서 5개 정도가 언론 기업의 정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 언론 기관(뉴욕타임스 등)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법률적인 분쟁까지 있었고, 내부적으로 언론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데이터 사용을 위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AI에 사용되는 테스트나 데이터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면제 적용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등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습에 학습을 거듭해 질 좋은 데이터를 계속 넣다 보니 'Emergent Ability(갑자기 발현되는 능력)'가 나온다. 학습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뉴욕타임스(NYT) 건물. [사진=블룸버그]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AI는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데이터 이 세 개가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데 콘텐츠는 데이터 안에 속한 영역"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협의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기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 저작권 존중하되 AI 경쟁력도 고려해야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양질의 데이터가 AI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저작권"이라며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적합한 가치를 산정해 기여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쟁 2.0 시대에 어떻게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해 갈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이 인공지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또 "콘텐츠 산업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원료 제공처 역할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미디어를 생산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기술이 변해가면 산업과 사회도 함께 변해가는데, 과거의 제도로 현재의 기술과 사회를 끼워맞추기 하려다 보면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퍼클로바X' 로고. [사진=네이버]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언론계가 작년에 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포럼을 구성해 법제도 개선, 대가 산정, AI 분칙 제정 등을 논의했다"며 "지상파 3사가 올해 1월 포털사를 대상으로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신문협회도 3월 말 공정위에 포털을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터넷과 포털이 등장하면서 뉴스를 헐값에 판매해왔고,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 산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환경이 또 다른 언론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문체부·신문협회,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추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AI 관련 법·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발에 쓰이는 신문 기사 등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AI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며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AI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및 활용, 보호 등의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도 이달 4일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각각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AI기본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방법 및 공개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또한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현행 저작권법 제4조1항(저작물의 예시)은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지만 언론의 뉴스기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 측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동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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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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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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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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