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금융당국·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당정이 국제 동향을 감안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와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가상자산 업계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후 김상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ETF 관련 "조금 입장 차가 있었지만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ETF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가장자산 관련 지수를 추종하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다. 현재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등을 승인했다.
가상자산 ETF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상자산 위험 확대와 금융안정 불안 등 부작용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당정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TF에 금감원,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비영리법인, 상장 법인 등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당정은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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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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