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상속세 감세 조건 달지 말라"
"합의된 것부터 빨리 처리하자"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제 면제는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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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7 choipix16@newspim.com |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공제 확대도 함께 합의하자는 조건을 걸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과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 또 여기다가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분들이 계실거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된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빼놓고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대로, 쉽고 단순한 것부터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다 합의됐는데 왜 합의 안 된 걸 엮어서 못하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 이러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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