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유·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6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평택서 관내 유‧도선 종사자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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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유·도선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모습[사진=평택해경] |
교육은 한국해양교통공단과 하나응급처치의료원 전문가들이 교육을 맡아 선박 관리법, 심폐소생술, 다중이용선박 군중심리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진행됐다.
현행 유‧도선 사업법에는 해당 종사자의 경우 매년 8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유‧도선의 해양 안전의식 향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