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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야협의회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43%·44% 접점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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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여야협의회 개최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기금소진시점 '동일'
소득대체율 1%p 인상 시 미래세대 빚 299조↑
소득대체율 1%p 인상 시 생애연금액 732만원↑
자동조정장치 도입 줄다리기...야당 '신중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6일 여야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43%와 44%를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여야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등을 논의한다.

◆ 소득대체율 1%p 오르면 미래세대 빚 229조↑·생애연금액 732만원↑

여당과 야당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p)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여당은 소득대체율 40~43%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44~45%를 내세우며 이견을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기금 소진 연도는 차이가 없다. 모두 2064년이다. 반면 미적립 부채와 국민이 생애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달라진다.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기로 돼 있는 연금 대비 부족한 액수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연금연구회(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미적립 부채 규모는 2060조원이다.

연구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2050년 미적립 부채 차이는 299조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2050년 미적립 부채는 6159조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경우 2050년 미적립 부채는 6458조원으로 추산된다.

미적립부채와 더불어 국민연금 개혁에서 중요한 지점은 국민이 생애 총 내는 보험료와 수급액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A값(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308만9062원이다. 월 소득은 309만원, 가입기간 40년, 수급기간 25년으로 가정하고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13% 인상할 경우 생애 동안 내는 총보험료는 1억8762만원이다. 현행(1억3349만원) 대비 5413만원 차이 난다.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생애 총 수급 연금액 차이는 732만원으로 추산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총 수급 연금액은 3억1489만원이다. 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총 수급 연금액은 3억2221만원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수급 첫해 연금액(월 연금액)은 3만1000원 차이가 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6만원으로 추산된다.

◆ 여야 합의 관건은 '자동조정장치'…여당 "도입" vs 야당 "신중"

소득대체율에 따라 미적립부채와 생애 총 수급 연금액이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 합의의 관건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 조정해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조정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이 오르는 방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인상률이 조정된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합한 수치보다 낮을 때 하한선을 적용해 내는 돈보다 적게 받는 일을 없도록 설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당의 경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국고지원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을 최소한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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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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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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