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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연소득 1055만원... '예술경력 단절' 경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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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술인 실태' 조사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2024 예술인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네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연령별,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33만 2천 명) 중 총 5059명을 1:1 면접, 온라인, 전화 등 방식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3년이다.

◆개인 예술활동 소득 증가

2023년 한 해,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예술인 개인의 연소득은 평균 1055만 원으로 3년 전(695만 원)보다 360만 원 증가하였으며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소득은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소득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소득 편차가 있었다.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4590만 원으로 국민 가구소득 평균 6762만 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20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률 꾸준히 증가세, 표준계약서 활용 5.7%포인트 증가

2023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은 57.3%(이 중 서면계약 86.6%, 구두계약 13.4%)로 2021년(54.8%)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예술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 영화, 연극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사진, 미술, 문학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한 경험은 71.7%로 3년 전(66.0%)보다 높아졌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불공정한 계약조건, 낮은 임금 등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3%로 3년 전 수치(11.2%)보다 낮아졌다.

◆예술작품 발표 횟수 연평균 5.8회, 예술인 중 29%는 저작권 보유

2023년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로 3년 전(55.1%)보다 2.6%p 감소했으며, 이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는 61.7%였다.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5.8회로 3년 전(3.8회)보다 증가했으며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경험도 16.5%로 21년(14.4%)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의 29.1%는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년 전(26.9%)보다 2.2%p 증가한 수치다.

◆예술인 경력단절은 21년 대비 감소, 상대적으로 연극·영화 분야 높아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23.0%로 2021년(36.3%)보다 13.3%p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연극, 영화, 만화 분야에서 경력 단절 경험이 비교적 높고 사진, 건축 분야는 낮아 분야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창작 외 스트레스 경험은 58.3%로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67.0%, 1+2+3순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요 지표의 통곗값은 잠정치이며, 이후 확정된 내용은 4월 내 문화셈터 누리집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에 등재할 계획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환경과 소득, 생활복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인의 계약체결률과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고 예술활동 소득도 증가했다"라며, "문체부는 올해도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술인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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