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재직 당시 20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식업체 bhc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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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뉴스핌DB] |
남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및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주거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규모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서울 송파구 소재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경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bhc로 이직해 회장직에 올랐으나 2023년 11월 경영 쇄신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