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록 열람·등사 늦어져..2월 19일 2차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으나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늦어진 탓에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홍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24.11.28 mironj19@newspim.com |
홍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아직 열람·등사가 다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해서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한차례 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00년~2024년 이른바 '가짜 통행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친인척들에게 생활자금 171억원을 마련해주고, 법인 소유의 콘도와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홍 전 회장의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 두 아들인 홍진석 전 상무, 홍범석 전 상무 등도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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