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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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에 적발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앞서 A씨는 1시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까지 고속도로와 국도 등으로 120㎞ 가량을 운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2016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차량을 팔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