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이 군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회관을 찾아 배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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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청사 전경 [사진=구례군]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을 받는 즉시 대상자 확인 후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일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달 6일 오후 6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세대원 등이 위임 절차를 통해 대신 신청 가능하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구례군 내 구례사랑상품권 정책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이 가급적 6월 30일까지 사용을 권장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