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까지 신청시 18일 지급
신고기한 넘기면 3월 31일 환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 18일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4월 10일)보다 앞당겨 오는 18일 지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과 기업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월 18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그림 참고).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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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25.03.05 dream@newspim.com |
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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