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142건의 해양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펼쳐진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한 사례가 56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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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사진=완도해경] 2025.03.04 hkl8123@newspim.com |
이어 불법 양식장 설치 44건, 무면허 운항 12건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고박 지침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환경 위해 행위, 과적·과승 등 기타 안전 저해 행위가 30건 적발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오는 4월 16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불법 어업 등 행위들을 집중 단속한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