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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 갈등 속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난항'…중재 나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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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면적 감축" vs "3차 공모 면적 유지해야" 팽팽
환경부 "대체매립지 규모 축소·특별지원금 상향 논의"
전문가 "객관적 자료로 매립지 선정…주민 설득해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조건이 설계 중인 가운데, 대체매립지 면적을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차 공모와 같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는 공모 성공을 위해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님비현상' 격화로 각 지자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꺼리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대체 매립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수도권 대체매립지 면적 놓고 서울-인천 팽팽 기싸움

5일 서울시와 인천시, 환경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위한 조건 중 매립 면적을 두고 '4자 협의체'에 속한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위한 4자 실무협의체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속해있다. 4차 공모는 3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4자 실무협의체'가 진행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수거가 되지 않은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이 쌓여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4차 공모에도 3차 공모와 같은 면적을 원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3차 공모에 제시한 면적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3월 진행된 3차 공모에서 제시된 부지 면적은 1차(220만㎡이상)·2차(130만㎡ 이상)보다 대폭 축소된 9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다.

3차 공모를 진행하며 특별지원금을 상향하고 부지 면적을 줄이는 등 문턱을 낮췄으나, 1차·2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3차 공모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1·2차 공모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500억원 늘었다. 

부대시설 조건도 에너지화시설 설치만 포함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을 낮췄다. 1차·2차 공모에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이 포함돼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위해 면적의 경우 90만㎡를 확보하길 원하고 있다"며 "대체 매립지 부지가 많이 확보돼야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3차 공모 당시 제시한 대체매립지 90만㎡ 이상이었는데, 4차 공모에는 이보다 면적이 줄어들길 원한다"며 "대체 매립지 면적이 크면 응모하는 곳이 없어 최대한 면적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중재 나선 환경부 "규모 축소·지원금 상향 논의"

지자체 간 첨예한 입장이 계속되자 환경부가 중재에 나섰다. 환경부 중재안이 4차 공모조건을 결정하는 열쇠를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묻을지 합의 중"이라며 "이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체 매립지 면적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공모 땐 주민 동의 등으로 인해 문턱이 높았다"며 "대체매립지 규모 축소와 특별지원금 상향 등 4차 공모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 3 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차 공모 일정이 지연되자 전문가 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매립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님비 현상 때문에 각 지자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매립지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체 매립지 부지를 논의하고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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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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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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